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주요 조합 및 금융기관의 대표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에 온라인 방식을 명시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과 각 개별 조합의 선거 관리에 온라인 투·개표 근거를 신설하는 5개 관계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6개 법률 개정안 패키지다.


현행법상 위탁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종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및 중앙회 선거는 선거구역이 매우 넓은 데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평일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중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이는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강일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정당 경선, 주주총회, 노동조합, 각종 생활투표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이미 검증됐고, 민간과 공공 분야 전반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는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표 과정에도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선거법'에 비대면 온라인 투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조합 관련 5개 법률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할 때 온라인 투·개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조합원과 유권자들이 생업에 바빠 소중한 참정권을 포기해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며 "이미 보안성과 편의성이 검증된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조합 선거의 투표율과 민주적 정당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