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블록) 장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세 차례 분양과 수의계약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A7블록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A7-1과 A7-2 블록을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고 용적률은 180%에서 220%로 상향했다. 건축물 높이는 기존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최고 25층)으로 완화했으며 주택 규모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정주기능 유지를 위해 기존 계획된 외국인 임대주택 260가구는 유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개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으로 장기간 미분양 상태였던 부지의 분양 여건이 개선되고 향후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개발에 따른 주거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약 70%를 공공기여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공공기여금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 규모와 납부 시기를 확정해 주민 커뮤니티센터와 문화·복지시설, 생활기반시설 등 남문지구 공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10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의 활용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며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