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도민 지원 실적. /사진제공=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자살예방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도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고 불법 사채 고리를 끊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도민 지원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재단은 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도민 689명을 상담했다. 이 중 채무 내역이 확인된 304명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 이들이 보유한 불법사금융 채무 2039건 중 2035건을 최종 종결 처리했다.

특히 불법 고금리와 부당 수수료 등으로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부당이득금 7000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채권자의 불법적인 상환 요구를 차단해 34억4000만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회수액과 예방액을 합한 전체 경제적 효과는 총 35억1000만원에 달한다.

재단은 협박, 폭언, 반복 연락, 가족·직장 연락 등 불법 추심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총 51회에 걸쳐 불법 추심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 이 중 184개의 이용정지를 완료했다.


재단의 개입 이후에도 악의적인 추심이 계속된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 116명에게 피해상담 확인서와 고소장 작성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경찰 신고와 고소장 접수 절차를 지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에도 불법사금융 관련 첩보와 수사 자료를 총 16건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필요한 피해자 39명에게는 즉시 신청을 연계했으며, 생계·채무·복지 문제를 함께 겪는 피해자들에게 극저신용대출, 채무조정, 건강보험료 지원 등 맞춤형 금융·복지정보 8202건을 안내했다.

재단은 앞으로 불법추심 즉각 대응, 고위험 피해자 조기 선별, 경찰·특별사법경찰단·복지기관 공동 대응, 거래 종결 이후 사후관리, 상담 데이터를 활용한 신종 피해 유형 조기 발견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현장지원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도민의 생계와 안전, 존엄이 위협받는 복합적인 복지 문제"라며 "금융·법률·수사·복지기관과 적극 협력해 불법 사채로 인해 도민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