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사진=뉴시스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넘은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6만원을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앞서 2021년 1월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으로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입점 후 6개월 동안 납품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출시된 지 8년9개월 이상 지난 상품에도 신상품 장려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에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사전 약정 없이 파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으려면 파견 인원과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이 명시되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서면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파견 시 서면 미약정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 납품·입점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