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권영진 의원(재선·대구 달서구병)의 재심 의견을 받아들여 당원권 정지 징계 수위를 1년으로 낮췄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기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인(권 의원)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달 20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차기 총선이 2028년 4월12일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징계가 유지될 경우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권 의원은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적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임종득 의원(초선·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과 윤한홍 의원(3선·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도 각각 취소 및 정지했다. 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이 전날 확정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이유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