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대하고 불법광고 신고포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광고를 싣는 플랫폼에 심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상담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도 손본다. 불법사금융의 유입 통로인 광고부터 범죄 수사와 피해구제까지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검거 건수는 3366건으로 전년 1975건보다 늘었지만 발생 건수도 3391건에서 5519건으로 증가했다. 범죄자들이 SNS 등 온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이나 상품권·자동차를 이용한 변칙 사채 등으로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광고 심의 확대…플랫폼도 확인
정부는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 범위를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TV 영상광고에서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광고 내용과 함께 업체의 행정제재 이력,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 적격성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사는 광고 게재 전 협회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한다.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업체의 광고 심의와 매체의 게재 전 확인을 연결해 불법광고 유통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미심의·법 위반 광고 신고에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과 연계된 불법영업 신고에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예시로 제시됐다.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련 대부업법과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등의 개정은 올해 4분기에 추진한다.
플랫폼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실적도 점검한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율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의 협의체를 올해 4분기에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실적을 살필 계획이다.
위장수사 검토…상담과 수사 연결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밀한 온라인 거래 등 범죄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피해자는 대출·상환 과정에서 업자의 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별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있어 정부는 특별 자수 요건과 기간 등을 정해 내년 상반기 신고 독려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구제 절차는 수사와 더 빠르게 연결한다. 현재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통합지원센터 상담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 의뢰를 거쳐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다. 올해 4분기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필요한 경우 상담 과정에서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3월 출범한 원스톱 지원서비스에는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다.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임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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