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한이 없는 공소청이 기존 사건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90일의 유예기간에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인지 검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다 인력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청이 해결하지 못한 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라졌다. 다만 수사 중이던 인지·송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계속 수사가 허용된 사건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재판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문제는 피의자가 추가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버틸 수 있다는 점이다.
공소청 내부에선 계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고 피의자를 설득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유예 기간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 기간 수사에 관한 별도 내부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직접 보완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사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원이 많이 줄어 사건 재배당이 대규모로 이뤄졌고, 수사관도 부족해 다른 이들이 맡았던 사건까지 떠안아 과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결국 일반 송치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보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소청(옛 검찰청)이 직접 수사해온 인지 사건 가운데 주요 사건으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가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이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김 회장을 소환했지만 공소청 출범 전 처분을 마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이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유예기간 공소청이 어디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청은 12월30일까지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경과조치가 마련됐지만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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