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반복 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허가(등록)를 취소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문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2년부터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총 10건 발생한 것에 대해 안전관리 개선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 산업현장의 47%를 차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초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요구했던 중대재해 대책 마련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번 산안법의 개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등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산안법의 과징금 요건인 '1년 내 3명 이상 사망'에 해당한다. 2023년 영업이익(2014억원)을 기준으로 포스코이앤씨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 이상이다. 2024년 영업이익(618억원)과 2025년 영업손실(4515억원 적자) 기준으로 보면 각각 30억원가량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 기업에는 '30억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해당 재해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실제 부과 액수는 하위법령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3년 동안 영업정치 처분을 3회 받은 사업주에 건설업 면허 취소 요건이 성립한다. 해당 법령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토목사업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시공사는 대형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점검에서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공사 도면 오독으로 기둥 철근 178t(톤)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알렸다. 현재는 강판 보강 공법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1월 가덕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일부 착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동전쟁 지속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정부에 6200억원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예산 조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착공과 2035년 개항이 미뤄질 뿐 아니라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된다.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국감에 출석해 가덕도신공항 해상 매립 공사의 고난이도와 원가 상승 배경을 설명하며, 착공 및 실시설계를 위해 우선시공분 계약 전 정부의 공사비 증액 확약이 필수라고 증언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원가 급등으로 인한 유찰 리스크를 막기 위해 우선시공분 계약 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이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전관리에 대해 홍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지 않고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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