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8만여가구 규모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사업을 위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한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기간 단축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관리계획을 단독으로 세웠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수립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
모아타운별로 주민·서울시·자치구·모아통합계획가(MP)·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도 운영한다. 단계별로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연계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조합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한다. SH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주민들은 해당 자료를 조합설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대상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인 곳이다. 노후도는 전체 50% 이상이면서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이다. 신속통합기획이나 재개발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를 신청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후보지로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자치구에 지원해 바로 용역 발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정 사업 추진 물량을 고려해 매년 약 2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 투기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총 6차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대상은 모아타운 추진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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