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를 선정하고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오는 9일 열리는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3개 구역) 중 최종 선정 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우려가 높은 만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도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오는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이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1일 서울시보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병행할 것"이라며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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