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중수청이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지 2주 만에 임명 요건을 갖춘 것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수사관이 사건 기소부터 유죄 판결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기관 간 책임 전가로 증거가 인멸되거나 피해가 방치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소청에서 요구한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저의 책임"이라며 "수사관이 사건의 기소와 유죄 판결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간 잦은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사 지연과 반복 조사의 부담이 피해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책임수사제'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피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사건의 보완수사를 맡게 된 이상 명확한 사건 처리 기준과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 문제도 지적했다. 공소청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피해 진술은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같은 진술을 법정에서 사용하려면 수사기관이 다시 피해자를 불러 반복 조사를 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는 반복 조사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복 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형사소송법 안착의 중요 쟁점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이 이달 2~8일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1654건에 이른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중수청에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반복 조사 문제가 불가피한 것이다.
잦은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의 반복은 수사 지연으로도 이어진다. 검사 출신 추형운 변호사(법무법인 청인)는 "경찰과 중수청의 업무량과 수사 역량 문제가 맞물려 보완수사를 한 달 안에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검사 수가 줄어든 공소청에도 송치 사건 처리 부담이 쌓여 전반적인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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