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의성군의회


경북 의성군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성군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만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직 운영과 인사,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성군의회도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