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이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심의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오는 11월3일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19명이 다쳤다. 범행 후 도주한 이씨는 같은 날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22일 구속됐다.
이씨는 2022년에도 이들 특허법인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당시 특허 출원과 종이 등록증 발급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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