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 70대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송치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제기한 특허 사기 의혹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취재진을 향해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며 "(특허법인이) 사기를 친다고 언론사에도 전화했지만 언론사가 모르는 척을 했다"며 "경찰에도 특허 사기를 얘기 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딨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라. 샤랍해, 샤랍(조용히 해)"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쯤 서울 강남구 신명빌딩 3층, 낮 12시1분쯤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신상정보는 법률에 따라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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