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 향후 소득과 주택 구입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이다. 사진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뉴스1


정부가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경기 고양창릉에 처음 공급한다. 첫 물량은 284가구다. 정부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신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수분양자와 기금이 나누는 '이익공유형Ⅱ'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수분양자는 입주 시 분양가의 25%만 내고 주택 지분을 취득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총 5회에 걸쳐 나눠 사들이는 방식이다.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는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더해 가격을 산정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평균 분양가인 5억1000만원(전용면적 55㎡)을 적용하면 최초 필요 자금은 1억2800만원이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초기 지분 대출에 LTV(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면 실제 자기자금 부담은 약 7700만원까지 낮아진다.

미취득 지분은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낸다. 전세 시세가 4억원인 주택이라면 임대보증금은 2억7000만원, 월 임대료는 약 79만원이다. 지분 취득 시기는 회차별로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전매제한은 10년, 실거주 의무는 5년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최대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의무적으로 대출받는 구조다. 분양가 5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기 필요 자금은 1억53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하고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현재 기준 금리 하한은 연 1.2%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눈다. 배분 비율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 평균 잔액 비중에 따라 결정한다. 기존 나눔형 주택과 달리 공공기관에 환매할 필요 없이 일반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별도의 이익 정산 의무도 사라진다.

첫 공급 단지는 LH 고양창릉 S-2 블록이다. 전체 1057가구 중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LH의 2027년 분양계획에 추가 공급 단지를 반영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분양주택이 분양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