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은행과 증권사 13곳에 총 3746억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가 내린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KB국민은행은 금융회사 중 가장 많은 1736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총 3746억32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은행권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에는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사 6곳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의 과징금이 92억4500만원으로 증권사 전체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은행들은 ELS 투자 위험을 설명하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한 설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 적합성을 판단했다.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적합성 원칙 위반과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이 확인됐다.
증권사 6곳에는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의 과징금이 92억4500만원으로 증권사 전체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은행들은 ELS 투자 위험을 설명하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한 설명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 적합성을 판단했다.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적합성 원칙 위반과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 누락,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도입을 위한 금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다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회사가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다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회사가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