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야간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빛 반사성능 기준을 약 2배 강화한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공사 현장으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노후 차선을 도로 재포장과 별도로 정비하고 도색 이후 성능검사도 강화한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이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노란색은 150에서 300mcd/(㎡·lx)로 각각 2배가량 강화됐다.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하는 유리알도 기존 1㎡당 310g에서 646g으로 늘리고, 도료의 내마모성 등 품질기준도 구체화했다.
도는 개선된 기준을 지방도 신규 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반영을 추진한다.
노후 차선 정비도 확대한다. 그동안 차선 정비는 주로 도로 재포장공사와 함께 시행돼 차선이 닳거나 흐릿해진 곳을 제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정비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노후 차선 정비도 확대한다. 그동안 차선 정비는 주로 도로 재포장공사와 함께 시행돼 차선이 닳거나 흐릿해진 곳을 제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정비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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