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상환 능력 입증하면 청년층 50년 주담대 허용"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다음은 이세훈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주요 원인인데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주택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일정부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과 같은 50년 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해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확대, 주택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