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금융계, 골목상권 지키기 '맞손'
광주광역시와 지역 금융계가 경제 위기로 시름하는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