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대출 DSR] 대출 연장해야 하는데 '발동동'… 예외상품은?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예외상품을 남겨뒀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상품은 DSR 예외가 인정된다. 서민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등이 있다. 또 주택연금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을 포함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도 대출 규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고, 버스, 4.5톤 이상 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들이 찾는 상용차금융도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주거와 관련한 일부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과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DSR 산정 시 제외된다. 다만 적격대출은 은행 상품으로 분류돼 규제 적용 대상이다. 또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거나, 자연재해 지역에 대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