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까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9월부터 전 금융기관 적용
예금자들이 금융기관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상호금융조합 등에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으로 확대된다.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된다. 펀드처럼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두터운 재산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