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라임펀드, 선지급 동의하면 고소불가… 투자자 선택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투자금 선지급"을 결정하면서 투자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지급에 동의하면 민형사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과 "이자 정산" 등을 선지급 조건으로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하고 투자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 은행은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한다.신한은행은 라임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