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앗! 실수'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나
#직장인 강수현(가명)씨는 회사 동료에게 동호회 회비 20만원을 이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버렸다. 강 씨가 은행에 전화해 수취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수취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강 씨가 거래하는 은행 직원이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일한 대답이 돌아왔다. 앞으로 강 씨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나서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포기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금융거래하는 비대면금융 거래가 늘면서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해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착오송금 피해 건수는 7만5083건, 피해액은 1567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9.4%, 금액은 23.5%가 늘어난 규모다. 2019년과 2018년 같은 기간 착오송금 건수는 6만2909건, 5만2252건, 금액은 1269억원, 117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착오송금 법적절차 해결해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