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3억원 넘는 집사면 전세대출 회수… "예외도 있다"
"3억원 넘는 집이 있는데 앞으로 전세대출을 못 받나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수요자들은 은행 대출창구에 부동산 규제를 문의하느라 분주하다. 6·17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런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지 않기로 약정하기 때문이다. 즉 집을 사면 계약위반이 돼 대출회수 사유가 생긴다.하지만 예외도 있다. 이번 대책은 12·16 대책 때와 달리 "보유"가 아닌 "구입"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복잡한 전세대출 규제, 예외인정 체크포인트━6·17부동산대책은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집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