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근로시간 경직·기업인 처벌 엄격… "노동법 과감한 혁신 필요"
한국의 노동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져 이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과 한국의 ▲근로시간 ▲파업 ▲노사관계 ▲파견·기간 ▲처벌제도 등 5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시간·파견제도 운용이 경직적이고 파업 및 노사관계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었다. 반면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엄격했다.근로시간 부문에서 한국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하지만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의 근로시간만을 제한하고 있다. 연장근로도 한국은 1주 12시간인 반면 미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유연근무 역시 한국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6개월, 1개월로 주요국 대비 가장 짧았다.파업 부문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