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 결제 조건 의무 공시 시행
내년부터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공시대상원사업자)는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해당 공시에는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를 구분해 지급 금액을 밝혀야 한다.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구분한다.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