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내부에 걸린 공정위 엠블럼.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공시대상원사업자)는 대금 결제 조건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해당 공시에는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를 구분해 지급 금액을 밝혀야 한다.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초과~15일 이하, 15일 초과~30일 이하, 30일 초과~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구분한다.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의 공시도 의무 사항이다.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본금액(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에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결정한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를 더한다.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