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영아 정서적 학대 혐의'… 30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는다는 이유로 2세 아이의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2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