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중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가결했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 추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