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중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가결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 추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해당 단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