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5곳, 사고 책임 영업점에 전가…공정위, 과징금 31억원 부과
국내 주요 택배회사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대기업의 하도급 계약 918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5개사는 국내 택배 시장의 90.5%를 점유하고 있다.적발된 택배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는 민형사상 책임과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인 영업점에 모두 전가하는 특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계약 기간 중 예치한 현금 담보에서 나온 이자를 돌려주지 않거나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