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정보 유출 면책 불가"…쿠팡·네이버 등 불공정 약관 시정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2023년 242조원에서 2025년 275조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우선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을 손질했다. SSG닷컴을 제외한 6개사는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해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배치되는 조항으로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변경된다.쿠팡에 대해서는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