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특가 광고 '눈속임' 적발…공정위 개선 권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두 기관은 이커머스 4개사에 할인 전 기준가격 필수 안내, 일반·최대 할인가 구분 표시, 쿠폰 조건 명시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한 할인 상품 535개 중 20.2%인 108개 상품이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6개는 행사 다음 날에도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고 12개는 가격이 내려갔다. 쇼핑몰별 적발 비율은 네이버 37.0%,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다.명절 할인 행사에서도 가격 과장이 확인됐다.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 중 12.8%인 102개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