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극·노화방지"… 허위 광고 선크림 무더기 적발
일부 자외선차단제가 객관적 근거 없이 미백이나 노화방지·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고, 유럽연합(EU)에서 사용 금지를 앞둔 내분비계 교란 우려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 유해물질(벤젠, 중금속) 및 자외선 차단성분 함량 시험, 제품 표시·광고 실태 등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7개 제품에서 소비자가 기능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성분 표시 문제가 발견됐다. 이 중 6개 제품은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문구를 사용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실제 제품의 성분 표시가 달랐다.한국소비자원은 해당 7개 제품 사업자에게 문제가 된 표시·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