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령자를 무리한 현장에 투입해 영업소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영업소 운영자의 상당수가 도공 퇴직자여서 전관예우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5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해 각 영업소에 배치하고 과적차량과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 등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 미납차량을 안내하는 위험한 직무를 맡겼다는 점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7년 10건에서 2011년 40건으로 증가추세다. 그간 도공은 두번의 안전관련 공문을 내려보내고 '무리한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다.
공사에서는 매년 각 영업소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정차량 적발실적, 운행제한차량 고발실적, 미납통행료 징수실적이 전체 평가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도로공사 퇴직자의 실적을 위해 이용된 셈이다.
도로공사는 4월 ‘운행제한차량 단속 시니어 사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고령자 1200명을 내년 3월까지 전국 130개 톨게이트 입구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안 의원은 "겉으로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취약 소외계층을 고용해 각 영업소의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에 투입하며 실적관리에 이용한 것"이라며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위험한 차로에서 미납차량 단속에 나선 대가로 도로공사에서 받은 것은 고작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해 위험한 직무를 맡기고 실적향상 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하이패스 차로 단속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인적단속이 아닌 안전한 방법으로 미납차량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국감에서는 전국 327개 고속도로 영업소 중 약 90%인 290개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27일 국감에서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전체 수익 1조225억원 중 9238억원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 중 90% 가까이 도로공사 퇴직자가 챙겼다"면서 "공기업이 퇴직 직원까지 챙겨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도로공사의 계약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