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4) 의원 사건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판단누락으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선 대책위의 설립·이용 등과 관련된 공소사실에서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에도, 1·2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및 사조직 설립 등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소제기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한 재판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출마를 위해 경선대책위 등 사조직을 설치,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와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지역구 소재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사건이라 할 수 있는 사조직 설치 등 경선인단 모집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동장을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박주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박주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지만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그동안 '옷 로비' 사건,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3번 구속됐다가 3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