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조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견실한 기업"이라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를 방조하는 수단으로 회생절차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경우 회생절차를 발지 않더라도 여유자금과 함께 주식 매각이나 담보 제공 등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동양시멘트의 자산총계는 1조4434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는 9561억원에 불과해 4873억원의 여유가 있다.

노조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선량한 투자자들과 동양증권 직원들을 기만한 현 경영진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