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5일부터 12.31일까지 한 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부모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은 시설명칭과, 주소, 원장과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이,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는 성명, 위반 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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