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상청은 10일부터 신안군 해상 기상특보구역을 먼평수구역과 앞평수구역으로 세분화해 해상 기상특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상특보구역 세분화 운영은 지난 1월1일 선박안전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평수구역(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연안의 18개 특정 수역)이 확대됐고, 2004년 6월5일 항로특보가 폐지된 후 잦은 풍랑특보로 인해 신안군 도서주민의 해상교통 불편이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기상청은 신안군의 대부분 도서지역이 속해 있는 전남 중부 서해앞바다 중 평수구역을 먼평수구역과 앞평수구여으로 세분화한다.
해당 구역에는 해양관측부이를 설치하고 탑승관측 및 현장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전남 중부 서해앞바다 평수구역을 2개 권역으로 분리함에 따라 북서풍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먼평수구역만 풍랑특보를 발표하고,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앞평수구역을 제외한다면 이번 해상 기상특보구역 세분화가 해상 교통 및 해상활동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