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5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신장이식수술 등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증조사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오후 재판에서 이 회장은 감기증상이 심해 2시간 이상 외부에 있기 어렵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현 CJ회장이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과 배임ㆍ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이날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불리는 걸 재무팀의 업무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이씨가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후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달 27일 한차례 연장돼 내년 2월28일 오후 6시에 만료된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심리를 마치고 2월께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