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4월22일 SK 주식 1만9054주(0.04%)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4만6327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27억8800만원이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노 관장이 뒤늦게 주식 처분 사실을 공시하자 금감원은 법규위반 여부를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 위반으로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 통보될 수 있고 개인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SK 관계자는 “노 관장 본인이 회사 전체 지분 대비 적은 양을 매각한 것이라 알리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개인이다 보니 특수관계인으로서 공시 의무를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지난 1988년 최태원 회장과 결혼했다. 이번 노 관장의 주식 매각으로 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31.89%에서 31.84%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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