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시작 30분 전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안에 영장이 신청된 당사자들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데도 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진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떨어진 유리를 순간적으로 바닥에 던졌다"며 "그것 때문에 경찰이 다쳤다면 다친 분께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이며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노동자에 대한 부정"이라며 "경찰이 15년만에 처음으로 영장없이 민주노총 건물 내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산하 노조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이상호 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탄원서 2600여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탄원서 한 장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수 천명이 각자 탄원서를 써줬다"며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점까지 두루 참작해 구속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