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6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로부터 기탁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이용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008년 자문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선 김모씨로부터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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