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한 금융당국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심영철 대법관)은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 문서, 회계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 외환은행 인수에 결정적 근거가 된 심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011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감원의 심사 결과가 나오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자료들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이나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론스타는 물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에도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