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대상은 영진수산이 제조한 ‘건 오징어다리’(유통기한:미표시)와 우리땅콩사가 소분한 ‘오징어 꼬리’(유통기한:2014.3.30~2014.11.30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는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 및 대전시 동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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