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처럼 결혼중개업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 시 환불불가 혹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으로 고생한 이가 있다면 앞으로는 계약금의 일정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디노블정보, 수현, 좋은만남선우 등 국내 결혼중개업체 15곳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 분야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 2010년 2408건에서 지난해 306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키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먼저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총 횟수를 명시하고 중도해지시에는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앞서 업체들은 약정횟수를 제공한 뒤 성혼이 안될 경우 서비스횟수를 제공한다고 약속하면서 중도해지 시에는 서비스횟수를 뺀 약정횟수만을 기준으로 환불을 해왔다.
또한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가입비의 20%를,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잔여횟수/총 횟수)를 위약금으로 배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가입비를 일체 환불해주지 않거나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의 청구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만일 회원이 서비스 이용 도중 결혼에 성공해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면 계약해지 시 잔여가입비를 전부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잔여가입비가 환불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