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로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식품에는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정명당(서울 금천구 소재)’이 제조한 ‘온세미로’ 제품에서 ‘클로로시부트라민’이 검출(458mg/k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8월 3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8월 3일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금천구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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