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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농협 횡령 직원'

하동농협 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에서 21억원을 횡령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내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 총 236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000만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승인 집행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열 달 동안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에 1억 원, 즉 하루 330만원 꼴로 술값 등에 사용한 것이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