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연치료 건보 적용'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로써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상담 금액은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으로 내려간다.

니코틴패치나 껌 등 금연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하루 1500원이 지원되며 금연치료제는 한알당 500~1000원이 지원된다.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면 5만~1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의 경우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