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오는 4월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쿠팡을 비롯해 이커머스, 홈쇼핑, 대형마트, 택배업체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쿠팡의 로켓배송처럼 새로운 형태의 물류서비스가 많이 등장했다”며 “현행 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는 쿠팡이 구매한 자사 소유 물건을 9800원 이상 상품에 한해 무상으로 배송하는 자체배송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쿠팡은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고 1000여명에 달하는 배송 담당 인력(쿠팡맨)을 채용했다. 여기에 쿠팡맨의 직접 배송을 위해 1톤 트럭을 1000여대 구입하는 등 물류센터와 배송 인프라를 갖췄다.
하지만 기존의 택배업계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26일 국토부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화물운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쿠팡이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배송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로켓배송이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쿠팡 측은 타인의 물건이 아닌 자사 소유 물건을 무상(9800원 이하 상품 제외)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일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9800원 이하 상품에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9800원 이상 상품 등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다면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단 국토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유상으로 운송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아닌 (고발에 따른) 경찰조사 이후 법원판단이 나와야 명확해지는 문제”라고 말했다.